제8조 (금품 등의 수수행위 금지)
①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당한 금품, 향응, 또는 편의제공을 받아서는 안된다.
②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은 금품수수로 본다.
③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대출 등 각종 보증의 수수를 금한다.
④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금품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대차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⑥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부당한 수수행위는 당해 임직원의 행위로 본다.
⑦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은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돌려준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편의제공 등의 수수행위 요약표 ]
구분 |
신고대상 |
비고 |
금품수수 |
현금, 수표 |
금지 |
관람권, 물품, 상품권 |
3만원 초과 신고 |
부채의 대상황 |
동산, 부동산, 회원권 재산지분 등 |
금지 |
금전차용 |
현금 동의거래 |
금지 |
염가매입 |
동산, 부동산 등을 정상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
금지 |
무차별적인 경조사 통지 |
본인 또는 동료, 하급자를 통해 협력업체, 대리점 등에 무차별적으로 청첩장, 부고장을 발송 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 |
금지 |
출장지원 |
업무상 이해관계자의 사업을 방문하거나 출장지에 동행할 경우 상대방이 교통 및 숙박 편의제공
(단, 상대방 회사차량혹은 회사숙식 등을 이용하는 경우와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교통 및 숙식 등은 예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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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가 지불원칙 |
휴가지원 |
개인적 휴가 시 교통 및 숙식 등의 편의 제공 |
금지 |
미래보장 |
고용, 취업알선, 거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의 수수 |
금지 |
제9조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알게 된 회사 또는 특정 거래업체의 투자동향, 기술개발, 자금상황 등에 관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금풍, 향응 또는 편의제공 등을 수수했을 경우의 처리)
① 이 지침 제8조의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즉시 ‘윤리경영신고서’를 작성해 이를 부문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는 그 사본을 윤리경영사무국에 제출한다.
② 부당이득을 수수한 임직원은 윤리경영사무국을 통해 부당이득 제공자의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과 함께 수수한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무형의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전의 가치를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윤리경영사무국은 수수물품을 관리∙보관하며, 윤리경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 기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