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제보센터
크라운 윤리경영 1. 크라운의 윤리경영이란? 크라운제과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법적, 규범적으로 지켜야 할 정당한 행위와 건전한 사고는 무엇인가에 관한 경영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그것을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 접목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2. 윤리경영의 목적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을 설정하고 실행함으로써 크라운제과가 지향하는 ‘동북아 최고의 식품기업’이라는 Value를 달성하는 것이다. 3. 조직도
사장
윤리경영 사무국
윤리경영 선언문
윤리규정

“食은 곧 生命의 根本”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고객을 생각하며, 나아가 고객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것이 ㈜크라운제과의 참 기업정신이다. 이를 위하여 ㈜크라운제과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나아가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표로 삼는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이하 “회사”라 한다.)가 동북아 제일의 제과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으로 임직원 모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임직원 및 가족, 고객, 투자자, 사회 모든 이해관계 집단이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경열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이상적인 기업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회사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가족
② 회사의 본사, 국내영업장,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과 현지 채용인에게 적용, 그 외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및 제3자에게도 윤리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적극 권유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3조 (고객존중) 회사 임직원들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 (가치창조) ①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임을 인지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창조에 항상 노력한다.
② 고객만족과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품질 향상에 매진한다. 제5조 (고객보호) 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② 고객에게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와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한다.
③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호유지하며, 고객과의 거래 등 업무상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한다.
제3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6조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①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한 건전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전략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회사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추구한다.
③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소액주주와 외국인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7조 (투명한 경영) ①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반 경비를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당한 현금조성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4장 경쟁사 및 협력사에 대한 윤리
제8조 (정당한 경쟁) ① 경쟁사를 존중하고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선다.
②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사와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제9조 (공정한 거래) ①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진행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협의해야 한다.
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③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사와 상호 노력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0조 (기본 윤리) ① 모든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회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보고 후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이익 여하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회사의 명예유지를 위해 회사 내ㆍ외에서 항상 윤리적 행동을 한다.
④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해서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회사 재산은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⑥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⑦ 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⑧ 회사의 직ㆍ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⑨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 타 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은 삼가한다.
⑩ 회사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 (인재 육성) ① 회사는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회사의 인재상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③ 상급자는 하급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제12조 (혁신 활동) ① 임직원은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업무에 대한 혁신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혁신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 발전에 이바지 한다.
③ 눈에 보이는 낭비를 제거하고 이를 습관화 한다. 제13조 (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 향상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연령, 출신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토록 한다.
제6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 (윤리적 사업 전개) ①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는 투기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 공헌에 기여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5조 (정치 활동 관여 금지) ①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 없는 개인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6조 (환경보호) ①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②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③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제17조 (인류의 안전과 건강 중시) ①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한다.
② 인류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장 윤리규정의 준수 및 위반
제18조 (윤리경영사무국) ①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규정 실천 및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회사 내 윤리경영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윤리경영사무국은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운용한다.
③ 윤리경영사무국은 회사의 기획업무 담당부서가 주관한다. 제19조 (징계 등)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의 인사관련 사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②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또는 윤리규정의 적용 및 준수 등과 관련하여 해석이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에 즉시 신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윤리경영사무국은 항의, 신고, 제보 및 고발 등을 한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기준)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에 분쟁이 있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경영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실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내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회사 업무수행과 연관된 제반 행동의 원칙과 실천사항들에 대해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식사, 음주, 가무 등의 접대 및 동 접대를 위하여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편의제공”이라 함은 금품 및 향응의 수수를 제외한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영업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밀이 아니라 “기업 경영상 유용한 비공식적인 모든 정보”를 말한다.
■ 직원은 회사와 신뢰관계 하에서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장 업무수행의 기준
제3조 (효율적이고 건전한 업무수행)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하고 건전한 협력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업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향응의 제공은 금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속 조직의 장(이하 “조직장”이라 한다.)이게 보고하고 이행 여부의 지시를 받으며, 사후에 그 상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한 업무수행의 저해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② 전1항의 준수에 따른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조직장이나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사무국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용 금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임직원은 접대비, 출장비 등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는 안된다.
② 임직원은 차량 등 회사 소유의 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임직원이 예산 또는 회사의 자산을 업무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6조 (부당한 특혜나 청탁의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와 유사한 제3자의 행위에도 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떠한 청탁도 주고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뇌물공여 등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편의제공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1항의 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제3자의 금품 등 제공행위를 조장, 묵인 또는 허용 해서는 안된다.
③ 특정의 부적절한 목적을 갖지 않는 관례적인 선물의 제공은 사회적인 도덕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에 부합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당해 임직원은 반드시 윤리경영사무국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8조 (금품 등의 수수행위 금지) ①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당한 금품, 향응, 또는 편의제공을 받아서는 안된다.
②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은 금품수수로 본다.
③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대출 등 각종 보증의 수수를 금한다.
④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금품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대차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⑥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부당한 수수행위는 당해 임직원의 행위로 본다.
⑦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은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돌려준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편의제공 등의 수수행위 요약표 ]
구분 신고대상 비고
금품수수 현금, 수표 금지
관람권, 물품, 상품권 3만원 초과 신고
부채의 대상황 동산, 부동산, 회원권 재산지분 등 금지
금전차용 현금 동의거래 금지
염가매입 동산, 부동산 등을 정상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금지
무차별적인 경조사 통지 본인 또는 동료, 하급자를 통해 협력업체, 대리점 등에 무차별적으로 청첩장, 부고장을 발송 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 금지
출장지원 업무상 이해관계자의 사업을 방문하거나 출장지에 동행할 경우 상대방이 교통 및 숙박 편의제공
(단, 상대방 회사차량혹은 회사숙식 등을 이용하는 경우와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교통 및 숙식 등은 예외로한다.)
정당한 대가 지불원칙
휴가지원 개인적 휴가 시 교통 및 숙식 등의 편의 제공 금지
미래보장 고용, 취업알선, 거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의 수수 금지
제9조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알게 된 회사 또는 특정 거래업체의 투자동향, 기술개발, 자금상황 등에 관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금풍, 향응 또는 편의제공 등을 수수했을 경우의 처리) ① 이 지침 제8조의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즉시 ‘윤리경영신고서’를 작성해 이를 부문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는 그 사본을 윤리경영사무국에 제출한다.
② 부당이득을 수수한 임직원은 윤리경영사무국을 통해 부당이득 제공자의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과 함께 수수한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무형의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전의 가치를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윤리경영사무국은 수수물품을 관리∙보관하며, 윤리경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 기증한다.
제4장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제11조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정보, 즉 “영업비밀”(경영상 유용한 비공식적인 모든 정보)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회사는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제도(관련 법규와 사규)와 방안(기밀문서 작성 등)을 제정하고 운용한다.
③ 회사와 직원간 영업비밀유지 계약이 없었더라도, 영업비밀은 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신의성실 원칙상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제12조 (사내보안 유지) ① 임직원은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의 기본인 사내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② 업무상 주어지는 자료, 시설, 컴퓨터 등은 그 소유자가 ‘회사’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영업비밀보호 & 사내보완수칙 [영업비밀 보호]
1. 영업비밀이란?
단순히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밀이 아니라, ‘기업 경영상 유용한 비공식적인 모든 정보’임
2. 보호목적
기업의 이익 보호와 국내산업경쟁력 강화
3. 관련법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내보안수칙]
1. ‘너만 알고 있어’라며 비밀을 흘리지 않는다.
2. 비밀이 포함된 문서나 자료는 반드시 폐기한다.
3. 퇴근, 자리를 비울 때 방치자료가 없게 정리한다.
4. 전출, 퇴직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는 반납한다.
5. 사번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정보수집보다 정보 유출방지 및 관리가 더욱 중요!
제5장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
제13조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 및 수수의 제한) ① 임직원 상호간 금전의 대차, 보증의 제공, 부동산의 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직위와 업무를 이용한 부당한 금전대차, 수수 및 동 행위의 강요는 금지되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이를 즉시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를 위해 교육, 제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관련 법규와 사규(인사관련 사규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서면, 전자메일 및 윤리경영사무국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내부비리고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③ 윤리경영사무국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
④ 윤리경영사무국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등) ① 신고 또는 통지 등을 통하여 이 지침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윤리경영사무국은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인사위원회 등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징계 등의 조치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기준)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에 분쟁이 있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경영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TOP